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민간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부여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군수는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선정ㆍ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제4조의 사무를 신규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 사무는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포함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금 등으로 예산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25.3.12.>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당위적으로 규정한 경우
2. 민간위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민간위탁 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이며,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① 군수는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2조에 따라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민간수탁 대상기관은 군수에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간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여군 민간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민간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수탁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사 안건의 담당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민간수탁 대상기관 대표자의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민간수탁 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민간수탁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는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민간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간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사실을 부여군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존의 민간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지연
2.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3. 불공정한 사무처리
4. 비용 등의 부당 징수
② 민간수탁기관은 목적 외에 민간위탁 시설, 장비 및 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수탁기관은 이 조례와 관계 법령 및 민간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민간수탁기관은 제3자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에게 민간위탁사무의 일부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3.12.>
⑥ 민간수탁기관은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민간수탁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민간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간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군수는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민간수탁기관이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비용 등 지원금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의 결과를 부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