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①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중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본조전문개정2001.8.30>
② 읍 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팩스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과 세정전산망이 완료된 도세(도세에 부과된 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행정전산망이 완료되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도 이를 처리 할 수 있다. <개정2011.4.1>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