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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39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10-02공포 2020-10-02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여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부여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2.>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자”란 부여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0.02.]

제3조

발행 및 판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조 및 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ㆍ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의 상품권 구매편익을 위하여 판매대행점을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기를 구입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제2항에 따라 제작된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제4조

상품권 유통지역

상품권 유통지역은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통지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제5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3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02.]

제6조

판매대행점 판매대행 협약

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연장은 쌍방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02.>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 지급처리한 상품권에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날짜 및 권종별로 분류하여 회수일부터 1년간 보관 후 판매대행점의 내규에 따라 소각 또는 분쇄하여 폐기 처리한다. <개정 2020.10.02.>
④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의 정보를 부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02.> [제목개정 2020.10.02.]

제7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사고를 비롯한 판매대행 업무 전부를 책임진다. <개정 2020.10.02.>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상품권 수불 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4.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병원, 약국 등을 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소재지ㆍ업종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서와 상품권 취급가맹점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가맹점의 등록범위와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02.]

제9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02.>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자에게 현금거래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면액(상품권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변경 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제10조

대금의 청구와 지급

①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환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부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02.]

제11조

정기구매자 및 사용자 준수사항

① 정기구매자는 1년이상 매월 3만원이상 정기구매 약정을 체결한 자로 별지 제9호서식의 정기구매 신청서(또는 원천징수동의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으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 사용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당이익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상품권을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군수는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02.>

제12조

판매촉진

① 군수는 상품권 판매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권 활성화 대책을 강구한다.
②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구매자와 가맹점에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③ 상품권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 구매자에게 해당 연도 총구매액의 100분의1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지급액은 60,000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02.>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상품권 발행ㆍ관리ㆍ운영ㆍ판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상품권 관리업무 전부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0.10.02.>
③ 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 지정은 상품권 담당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담당공무원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상품권 운영현황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법」에 따른다. <개정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