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공무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부감독관"이라 함은 각종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장 관할 읍 ㆍ면장이 임명한 읍ㆍ면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도ㆍ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군수는 군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관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읍ㆍ면 공무원을 공사부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와 전문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부감독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담당관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의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의 견을 현장대리인이 공사일지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감독관이 수시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 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① 군수는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사감독공무원ㆍ공사부감독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중 설계도 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즉시 군수(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 (매몰, 철근가공ㆍ조립, 콘크리트 타 설 등 기타)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 읍ㆍ면장이 시공상 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공사주관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④ 공사주관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 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2.16.>
공사부감독관은 준공검사 (기성검사 포함)시 반드시 입회ㆍ확인하고 준공검사서 에 날인하여야 한다.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당해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자가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1억원(총사업비)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안내표지판(시행청, 감독관, 시업내용, 연락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