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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39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3-07공포 2023-03-07공포번호 2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12.23]
1.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및 당연직위원 5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심의시에는 종합민원지적과장이, 개별주택가격 심의시에는 재무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9.6.27., 2020.10.02., 2023.3.7.>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재무회계과장, 종합민원지적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8.18, 2019.6.27., 2020.10.02., 2023.3.7.>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6.30.>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원 중 위촉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6.30.>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세무사, 회계사 또는 전ㆍ현직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임직원, 건축사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군수는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내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때
2.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30.]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이 소수이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회의개최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하고,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③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8조

수당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