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12.23]
1.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및 당연직위원 5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심의시에는 종합민원지적과장이, 개별주택가격 심의시에는 재무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9.6.27., 2020.10.02., 2023.3.7.>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재무회계과장, 종합민원지적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8.18, 2019.6.27., 2020.10.02., 2023.3.7.>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6.30.>
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원 중 위촉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6.30.>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세무사, 회계사 또는 전ㆍ현직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임직원, 건축사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군수는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내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때
2.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30.]
①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이 소수이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회의개최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하고,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③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