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2024.11.13.>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2024.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2., 2024.11.13., 2025.12.26.>
1. “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명예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다만,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는 본인으로 한정한다.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2., 2017.12.22., 2023.7.14., 2023.12.20., 2024.11.13., 2025. 12. 2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만,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는 본인으로 한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및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족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②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2. 2019.5.30., 2020.5.26., 2023.12.20., 2024.11.13., 2025.12.26.>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순직공무원ㆍ공상공무원ㆍ6ㆍ18자유상이자ㆍ지원대상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5ㆍ18민주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월 10만원
[제목개정 2024.11.13.]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ㆍ면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7.12.22.>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22.>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4.11.13.>
[전문개정 2017.12.22.]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