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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38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24. 8. 9.>

제4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및 활동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2.17> [제목개정 2015.02.17]

제5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교육비 지급

군수는 교육기간동안의 교육여비를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02.17]

제6조

삭제

삭제 <2015.02.17>

제7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의 성별을 고려하여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7>
③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

협의회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2조

협의회 위원의 해촉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13조

협의회 재정 및 실무지원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을 위한 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2. 차량지원 등 행정적 지원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