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백제문화 예술의 진흥과 고귀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7.>
이 조례는 백제문화 예술의 진흥과 고귀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7.>
①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부여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11.6, 2016.3.31., 2020.11.17.>
② 위원장은 부여군수가 되고, 명예위원장은 부여군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선출한다. <개정 2020.11.17.>
③ 연구 및 자문위원은 백제문화에 조예가 깊은 저명인사와 백제문화제와 관련 있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17.>
④ 위원장이 백제문화 예술 발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급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0.11.17.>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 간사 1명, 서기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0.11.17.>
③ 집행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실행, 홍보, 행정 등 집행 전반을 담당할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축제팀장이 되며, 감사는 위원회 위원 중 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4.10.14.> , <제2항에서 이동 2020.11.17.>
④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0.11.17.>
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11.17.>, <개정 2020.11.17.>
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⑥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0.11.17.> [본조신설 2016.3.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31., 2020.11.17.>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6.3.31., 2020.11.17.>
1. 백제문화 행사의 거행
2. 백제문화 보존 관리와 활용 및 민속의 지속적인 방안
3. 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출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백제문화의 선양을 위한 방안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7.>
③ 연구 및 자문위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계몽 및 장려와 병행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 고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17.> ③ 삭제 <2016.3.31.>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백제문화제와 관계있는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11.17.>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백제문화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1992.10.6, 1996.11.6, 1997. 10. 20, 2016.3.31.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4.10.14.>
부여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20.11.17.>
<삭제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