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8., 2022.10.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8., 2022.10.11.>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리에 반을 둔다.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은 10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 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99.7.21>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99.7.21>
①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99.7.21> ② 반장과 명예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위촉한다. <개정99.7.21> 1. 반장, 명예반장은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 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 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한다. 3. 명예반장의 임기는 2개월마다 윤번제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반장은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천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 시책의 홍보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기타 반 운영에 대한 협조
① 반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99.7.21> ② 이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 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99.7.21>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표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