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 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각 담당관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2006.8.21> <개정 2022.12.1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6.8.21>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 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2006.8.21>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재정2006.8.21>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군 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 3. 읍ㆍ면 소관 물품 : 읍ㆍ면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의 장, 읍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2006.8.21>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 한다. ② 물품출납원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 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 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 년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서 5만원이하 물품구입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 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6.8.21> ② 주관부서의 장은 도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06.8.21>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 를 결정한다. <신설2006.8.2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 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 삭제2006.8.21>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 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 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 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년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년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소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06.8.2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재활 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로 한다 <전문개정 2000.10.20>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 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1. 매각총량 2. 2인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 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0, 2006.8.21, 2016.12.23>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 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2.23>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 조사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 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청ㆍ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2006.8.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 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군 수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 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 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 다.
① 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 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삭 제>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 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 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년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개정2006.8.21>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2006.8.21>
물품관리관 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사업소 포함)이 기타 읍ㆍ면, 사업소의 경우에는 읍ㆍ면, 사업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읍ㆍ면, 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 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 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 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 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 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읍ㆍ면, 사업소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2006.8.21>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 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 다. ② <삭 제>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 사업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 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 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