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의 사적 및 명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관람시설, 활용프로그램, 자료관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이 조례는 부여군의 사적 및 명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관람시설, 활용프로그램, 자료관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2024. 8. 9.>
1. “사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송국리유적문화관
나. 백제역사상상체험관, 홍산현관아
다. 문화시설(부소갤러리, 연꽃갤러리), 부대시설(사적내 야외무대)
라. 부소문화책방
2. “기타시설”이란, 광장, 주차장, 휴게시설 등 방문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사적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자료”란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 및 도서를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사적 및 명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5.16.>
① 사적시설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관하지 않는다. <개정 2023.5.19., 2024.5.16.>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개정 2023.5.19.>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군수가 사적시설 및 명승시설의 수리ㆍ보수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사적시설의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사적시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1. 3월∼10월 : 10:00시부터 17:00시까지
2. 11월∼2월 : 10:00시부터 16:00시까지
① 사적 및 명승 시설과 부대시설 및 기타시설을 사용ㆍ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05.16., 2024. 8. 9.>
1. 음주ㆍ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자료를 만지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사용ㆍ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
5. 제2조제1호의 사적시설 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보조견에 장애인 보조견 표시를 하고 들어오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사용ㆍ관람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에는 사용ㆍ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
사적시설 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5.16.>
1. <삭제 2024.05.16>
2. 백제역사상상체험관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명 서류(신분증 등)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여군ㆍ공주시ㆍ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5.19.>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7세에서 12세까지인 어린이는 어린이날에 한정한다) <개정 2023.7.14.>
4.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7.14.>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제5호의 등록포로 <개정 2023.5.19.>
14.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16.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17. 그 밖에 군수가 체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부 반환
3. 체험 2일 전까지 체험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부 반환
4. 체험 1일 전까지 체험 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5. 체험당일 체험 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40 반환 <신설 2023.5.19.>
① 체험료는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② 체험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체험료의 일일정산서, 징수현황 및 출납상황을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단 또는 군이 출연한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9.>
① 사적 및 명승시설과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변경하는 등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
1. 각종 행사와 중복된 경우
2. 제사행위 고성방가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8. 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
2. 시설을 파손ㆍ훼손하거나 구조변경, 가설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취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취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지 또는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매점은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5.1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
2. 전통문화유산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하는 학술활동, 문화예술 전시, 공연, 행사 등
3. 부여군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군 자료의 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양성ㆍ채용ㆍ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
2. 온도ㆍ습도 조절장치
3. 소화설비 및 안전장치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역사ㆍ문화ㆍ예술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부여군 자료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하여 자료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조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소장한 자료의 분류, 해석, 정리 등
2. 개인이 소장한 군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탁ㆍ의뢰한 경우 그 자료의 정리 등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자료와 기록의 관리ㆍ보존 활동
② 조사원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 조사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자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자료의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평가료,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보존ㆍ관리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기증ㆍ기탁(이하 “기증”이라 한다)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자료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개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제24조 각 호의 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은 대여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를 수리ㆍ복원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준용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기관은 제2항의 수리ㆍ복원 조치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료를 대여할 때 자료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제30조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군수가 자료의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대여기관은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 자료의 반출ㆍ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