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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36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7-06-07공포 2017-06-07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9조에 따라 부여문화원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여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사무의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7>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 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은 제3조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 받고자 할 때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도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7>

제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7.6.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