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충청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 중 부여군에서 보존ㆍ전승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전수교육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은산별신제 전수교육관: 부여군 은산면 별신당길 30
2. 산유화가 전수교육관: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257
3. 내포제시조 전수교육관: 부여군 부여읍 흑천로 12번길 27-3
4. 부여용정리 상여소리 전수교육관: 부여군 부여읍 백제문화로 119
5. 세도두레풍장 전수교육관: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257
6. 내지리단잡기 전수교육관: 부여군 은산면 내대로 130번길 1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10.11.]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1., 2024.5.16.>
1.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의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의 공연ㆍ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교육관의 설치목적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10.11.]
① 전수교육관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ㆍ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유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군수는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1.]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4.5.16.>
②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협약에 따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는 등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0.11.]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22.10.11.>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의 목적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0.1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0.11.]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0.11.]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0.11.]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0.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