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묘지의 설정위치
2. 사용 면적
3. <삭제99. 11. 8>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신고수리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의 별표에 의한 사용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10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삭제>
묘지의 사용 면적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다. <개정2002.10.7, 2021.12.21.>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신고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하게 한다. <개정 2021.12.21.>
<삭제2002.10.7>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경계표식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99. 11. 8>
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묘지의 사용자가 상속에 의하여 묘지사용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 부여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99. 11. 8>
① 묘지 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1개월이내 군수에게 반환신고하여야 한다. <개정99. 11. 8,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묘지 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2002.10.7>
2. 공익상 필요한 때<전문개정2002.10.7>
삭제 <2015.10.30.>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제 <99. 11. 8>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