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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묘지 사용 조례자치법규 206836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2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절차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묘지의 설정위치
2. 사용 면적
3. <삭제99. 11. 8>

제3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신고수리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의 별표에 의한 사용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10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사용제한

묘지의 사용 면적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다. <개정2002.10.7, 2021.12.21.>

제6조

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신고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하게 한다. <개정 2021.12.21.>

제7조

<삭제2002.10.7>

제8조

지형 변경등 허가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경계표식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99. 11. 8>

제9조

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변경신고

묘지의 사용자가 상속에 의하여 묘지사용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 부여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99. 11. 8>

제11조

사용 폐지신고

① 묘지 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1개월이내 군수에게 반환신고하여야 한다. <개정99. 11. 8,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전문개정2002.10.7>
2. 공익상 필요한 때<전문개정2002.10.7>

제13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99. 11. 8>

제16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