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5.>
이 규칙은 「부여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5.>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ㆍ사업소,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12.16.>
②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 추천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5.>
③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과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06.25.>
모범공무원은 부여군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97.10.20> , <개정 2021.06.25.>
모범공무원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1. 승진서열이 3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게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1.06.25.>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97.10.20> , <개정 2021.06.25.>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6.2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