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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명예 읍·면장 조례자치법규 206835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4-02-17공포 2014-02-17공포번호 2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덕망 있는 지역인사를 명예 읍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임기

① 명예 읍ㆍ면장은 읍ㆍ면에 연고가 있는 덕망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읍ㆍ 면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2. 12> ② 명예 읍ㆍ면장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패를 수여한다. ③ 명예 읍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 읍ㆍ면장이 임기를 마치면 공로패를 수여한다. ⑤ 명예 읍ㆍ면장이 임기 중 사망 등으로 공석 발생 시 읍ㆍ면장은 1개월 이내에 재추천하여야 하며 위촉된 명예 읍ㆍ면장의 임기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조

역할

① 명예 읍ㆍ면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상담ㆍ지도 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② 명예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이상 해당 읍ㆍ면에 방문하여 제1항의 역할 을 수행하고,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 읍ㆍ면장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 며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해촉

군수는 명예 읍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해촉을 원하거나 명예 읍ㆍ면장으로서 품위 등을 상실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기록보존

명예 읍ㆍ면장의 위촉 및 해촉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 읍ㆍ면장 위ㆍ해촉 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6조

자문 및 지원

① 읍ㆍ면에서는 행정의 주요사항 결정 및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사전에 명예 읍ㆍ면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 읍ㆍ면장에게 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명예 읍ㆍ면장에게 제3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차량 또는 선진행 정 습득을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