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6835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09-07-10공포 2009-07-10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명예군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자격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민이 아닌 사람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공헌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헌한 사람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장 또는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부여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② 군수는 국제우호협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생략 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

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1. 군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각종 교육강사로 초빙
2. 문화ㆍ체육행사ㆍ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3. 군수 명의 연하장 등 발송 및 군정 홍보물의 배포 등

제5조

증서수여·보존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서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를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서수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 한다.

제6조

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와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여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부여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