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 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면 주민 중 면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 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 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 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 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면민이 알 수 있도록 면 및 마을 게시판 등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 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보존하 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회의록 2. 비품 대장 3. 도서 대장 4. 시설 관리 카드 5. 시설 사용 허가 대장 6. 직인 인영부 7. 현금 출납부 8. 수입 내역부 9. 지급 내역부 10.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