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에 설치하는 종합 복 지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에 설치하는 종합 복 지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관의 명칭은 면 이름을 붙여 ○○면 종합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 회관의 위치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건립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에 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면장이, 부위원장은 부면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1999.1.16> <개정2010.12.31>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3. 회관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 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면 회관 관리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1999.1.16, 2014.8.18>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회의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주민 복지 관련 시설 ② 회관 시설은 면부속 건물 및 유관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① 회관에는 관장, 총무를 두되 관장은 면장, 총무는 회관 관리 주무팀장이 겸한다. <개정1999.1.16, 2014.8.18>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하고 총무는 관장을 보좌 한다.
회관에는 관장, 총무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면장이 관리 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 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회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 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 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2002.10.7>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 2. 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삭제2002.10.7>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 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삭제2002.10.7>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 한다. <개정2002.10.7>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집기 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부여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