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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자치법규 206835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4-08-18공포 2014-08-18공포번호 2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에 설치하는 종합 복 지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회관의 명칭은 면 이름을 붙여 ○○면 종합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 회관의 위치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건립한다.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에 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면장이, 부위원장은 부면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1999.1.16> <개정2010.12.31>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3. 회관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 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면 회관 관리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1999.1.16, 2014.8.18>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회의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주민 복지 관련 시설 ② 회관 시설은 면부속 건물 및 유관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관장, 총무

① 회관에는 관장, 총무를 두되 관장은 면장, 총무는 회관 관리 주무팀장이 겸한다. <개정1999.1.16, 2014.8.18>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하고 총무는 관장을 보좌 한다.

제13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총무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관리 계획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면장이 관리 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 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예산 회계

① 회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 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 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 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2002.10.7>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 2. 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삭제2002.10.7>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 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삭제2002.10.7>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

권리 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 한다. <개정2002.10.7>

제23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집기 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탁

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

지도감독

① 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부여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