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예약자의 선발은 선착순으로 하며 부여군수는 각각 100분의 20범위에서 부여군민과 충청남도민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예약일 1일전에 예약시스템을 개방하여 우선예약으로 예약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우선 예약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자는 시설사용일이 속한 전월 1일 10시 부터 신청하여야 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의3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6조제7항에 발매권은 별지 3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 개장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는 개장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등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5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2시까지로 한다.
3. 회의실 사용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3시까지와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관리ㆍ운영자는 신설 또는 리모델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는 자연 휴양림의 시설ㆍ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계획
가.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
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
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마.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관리계획
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제15조의 부여사랑 상품권은 휴양림의 경영여건 및 경영방침에 따라 지급 할 수 있고, 지급기준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자에 한하여 1실 1박을 기준으로 시설(숙박시설)사용료 10만원 미만은 5천원, 10만원 이상은 1만원의 액면가로 입실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전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 및 놀이터에게 위험 행위자의 규제
2. 물놀이장, 놀이터, 산림욕장 주변의 야생동물 접근 차단
3. 그 외 만수산자연휴양림 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조치
② 안전요원 임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해당 안전요원의 책임으로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와 기록ㆍ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일정산서(별지 제1호서식)
2. 만수산자연휴양림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3. 만수산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ㆍ보수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5.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6. 만수산자연휴양림 지역 주민 우선 예약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