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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35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17, 2015.12.10., 2022.10.11.>

제2조

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