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 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 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6.7>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 조정ㆍ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ㆍ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마을주민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을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마을별 자체규약으 로 정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 명칭 및 구성
2. 위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산ㆍ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읍ㆍ면 행정에 필요하거나 행정적 지원이 요구 되는 사항은 읍ㆍ면장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읍ㆍ면장은 시 책반영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