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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34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3-12-27공포 2013-12-27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지원예산(군비)의 5퍼센트 이상 상향 조정할 수 없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활동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대학ㆍ노인교실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
6.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7.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의 사회적기업 지원
8.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