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운영은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2.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동계ㆍ하계 방학기간에 각각 25일 이내로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르바이트신청서(별지서식)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1.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행한 고용보험(실직자 급여) 수급 자격증 사본(실직자 자녀만 해당)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5.8.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3.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자녀 4.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포함, 이하 같다)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학생 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군수가 정하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노임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4> ② 군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군정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지원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