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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338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5-02-17공포 2015-02-17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2.17> 1. “사실조사” 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 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 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 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배 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