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31>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포함한다)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써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부여군 홈페이지 내에 7일 이상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후로 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