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의 사 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 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중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사용허가(수탁운영)신청서[별지 서식] 2. 운영계획서 3. 법인, 단체 등기부등본 또는 증명서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농업인회관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3호의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