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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68334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02-06-10공포 2002-06-10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의 사 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 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중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사용허가(수탁운영)신청서[별지 서식] 2. 운영계획서 3. 법인, 단체 등기부등본 또는 증명서류

제3조

운영계약체결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관리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농업인회관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종류

수탁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3호의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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