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와 화합을 통해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인 부여군 농업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와 화합을 통해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인 부여군 농업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2.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부여군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자를 말한다.
회관은 부여군 부여읍 부여로 39에 둔다.
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
3. 농산물, 특산품 생산전시 및 판매
4.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에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제2조제1호의 군내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단체로 한다.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농업인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여군 농업인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회관의 기능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여군 농업인회관 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 또는 수탁받은 자는 목적에 맞게 사용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자 및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3. 관리위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사용허가자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는 경우
6.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고 원상복구, 손해배상하지 않을 경우
7. 사용료, 관리비의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의 취소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의 신축, 증축, 철거,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관의 사용료는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공유재산대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 및 행사
2. 군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교육 및 행사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인ㆍ농업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그 밖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그 감면율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전액반환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반환
3. 사용개시일 이전에 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일할계산하여 반환
군수는 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여부
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