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을 통해 부여군 농업인의 불편을 없애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을 통해 부여군 농업인의 불편을 없애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이하 “순회교육반”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기술교육과 수리ㆍ정비 및 그 밖에 농업기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순회교육은 읍ㆍ면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인 경우에는 우선하여 순회교육할 수 있다.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순회교육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순회교육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③ 소장은 순회교육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농업기계 수리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소장은 매년 순회교육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8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순회교육반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순회교육반의 수리ㆍ정비 및 교육대상 농업기계는 별표와 같다.
① 제6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순회교육용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훈련시설 또는 전용차량 부품상자에 보관한다.
② 순회교육반은 대리점ㆍ수리점의 보유량과 농업기계 보유 농가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부품이 품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③ 부품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단종된 농업기계의 부품은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① 부품 대금은 수요자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부품의 구입 원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기종별 2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징수하며, 한 농가당 무료로 제공하는 부품의 총 금액은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부품 대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징수한 다음날까지 부여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순회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순회교육반 농업기계 수리ㆍ정비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순회교육반 농업기계 부품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순회교육반 교육 현황 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순회교육반 농업기계 부품 대금 징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소장은 순회교육 7일 전까지 읍장ㆍ면장에게 교육 일정을 알리고, 마을 이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마을방송 등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순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순회교육반은 현장참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 수리 방법 및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순회교육반은 현장참여 농업인이 직접 농업기계를 수리ㆍ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수리능력을 배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소장은 농업기계 대리점ㆍ수리점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순회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장비 및 공구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장비 및 공구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준용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순회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