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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32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11-17공포 2020-11-17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을 통해 부여군 농업인의 불편을 없애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이하 “순회교육반”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기술교육과 수리ㆍ정비 및 그 밖에 농업기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순회교육은 읍ㆍ면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인 경우에는 우선하여 순회교육할 수 있다.

제3조

순회교육반 편성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순회교육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순회교육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③ 소장은 순회교육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농업기계 수리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계획

소장은 매년 순회교육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8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전용차량

순회교육반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제6조

순회교육 대상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의 수리ㆍ정비 및 교육대상 농업기계는 별표와 같다.

제7조

부품 보관 등

① 제6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순회교육용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훈련시설 또는 전용차량 부품상자에 보관한다.
② 순회교육반은 대리점ㆍ수리점의 보유량과 농업기계 보유 농가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부품이 품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③ 부품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단종된 농업기계의 부품은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

부품 대금

① 부품 대금은 수요자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부품의 구입 원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기종별 2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징수하며, 한 농가당 무료로 제공하는 부품의 총 금액은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부품 대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징수한 다음날까지 부여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관리

순회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순회교육반 농업기계 수리ㆍ정비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순회교육반 농업기계 부품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순회교육반 교육 현황 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순회교육반 농업기계 부품 대금 징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10조

사전홍보

소장은 순회교육 7일 전까지 읍장ㆍ면장에게 교육 일정을 알리고, 마을 이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마을방송 등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순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장교육 등

① 순회교육반은 현장참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 수리 방법 및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순회교육반은 현장참여 농업인이 직접 농업기계를 수리ㆍ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수리능력을 배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2조

협조체계 유지

소장은 농업기계 대리점ㆍ수리점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순회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장비의 분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장비 및 공구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준용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

순회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