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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자치법규 2068328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15-02-02공포 2015-02-02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