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02.17, 2020.11.17., 2022.10.11.>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02.17, 2020.11.17., 2022.10.11.>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5.02.17, 2020.1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1., 2020.11.17.>
1. “임대사업”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업기계”란 군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에 농지를 두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과 귀농 예정자를 말한다.
5. “임작업”이란 사용자가 위탁 신청한 농작업을 농업기계로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운반서비스”란 농업기계를 사용자에게 직접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12.31, 2020.11.17.> 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업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농업기계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10.12.31, 2020.11.17.]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업기계ㆍ관리장비 및 관련 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10.12.31, 2020.11.17.>
② 소장은 임대사업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놓고 기록ㆍ관리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5.02.17, 2020.11.17.>
③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0.12.31, 2020.11.17>
④ 소장은 농업인 성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5.02.17>, <개정 2020.11.17.>
⑤ 소장은 농업기계의 내용 연수 경과, 분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신설 2020.11.17.>
⑥ 소장은 농업기계 중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7.>
⑦ 소장은 제4조제3호에 따라 임작업 및 운반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1.17.>
① 임대사업소에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12.31, 2020.11.17.>
② 소장은 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관리요원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1.17.>
① 사용자는 임대사업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소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5.02.17>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에게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개정 2015.02.17>
[전문개정 2020.11.17.]
① 사용자는 농작업이 목적인 경우에만 농업기계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31, 2015.02.17>
② 소장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하며, 농업기계 기종별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사용허가 기간 중 해당 농업기계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ㆍ장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11.17.>
④ 소장은 여성농업인,「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다.<신설 2015.02.17>
[전문개정 2020.11.17.]
①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20.11.17., 2025.7.14.>
②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하루 단위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31, 2020.11.17.>
③ 사용료는 농업기계 출고 전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로 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7, 2020.11.17.>
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2020.11.17.>
⑤ 소장은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5.02.17, 2020.11.17.>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허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7, 2020.11.17.>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자기영농에 사용하는 임대료
2. 전액감면: 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부분감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에 따라 임대료 관련 세부 시행기준이 통보된 경우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9.9.26., 2020.11.17., 2025.7.14.>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개정 2015.02.17, 2020.11.17.>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사용할 경우
2. 농업기계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간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5. 임대농기계 반환 시 청소 및 세척의 선의의무 불이행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두 번 이상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02.17, 2020.11.1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내
2. 농업기계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간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 이내
3. 농업기계 반환 시 청소 및 세척의 선의의무 불이행은 1년 이내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는 6개월 이내
5.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는 3개월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소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7.>
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하여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1.17.>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2.31, 2020.11.17.> [제목개정 2010.12.31., 2020.11.17.]
① 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1.17.>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를 준용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5.02.17, 2020.11.17.>
③ 삭제 <2019.9.26.>
①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1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7>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계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02.17, 2020.11.17.>
1. 농업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농업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인 단체 대표 및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0.12.31], [제목개정 2020.11.17.]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8조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1.17.>
[본조신설 2010.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1.17.>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11.17.>
3. <삭제 2020.11.17.>
4. 소장이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31]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1. 군에 거주하지 않게 되었을 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삭제 2020.11.17.>
[본조신설 2010.12.3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17.>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본조신설 2010.12.31]
소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1. 농업기계임대사업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농업기계임대사업 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농업기계임대사업 사용료 징수ㆍ영수 원부: 별지 제5호서식
[제15조에서 이동<개정 2010.12.31>]
<삭제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