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여군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여군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6.12.23>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삭제 <2016.12.23>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6.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역경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8>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사전에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 람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ㆍ관계 공무원ㆍ관계전문가 및 관 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의회위원과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① 관계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