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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31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10-22공포 2021-10-22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3.17.> , <신설 2021.03.17.>
1. “기업”이란 부여군(이하 “군”라 한다)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제조업에 한정함)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해당되며 새로운 연구결과에 대해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6. “휴ㆍ폐업 공장”이란 매년 실시하는 제조업체 일제조사나 자진 신고에 따라 휴ㆍ폐업 상태로 등록된 공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 발전을 주도할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제4조

우수기업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03.17.>
1.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업인대상을 수상한 사람
2.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참가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의 일부 보조
2. 군의 주요행사 초청 및 예우
3. 기타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1.10.2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제6조

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1.03.17., 2021.10.22.>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의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창업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제8조

입지지원

군수는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제8조의2

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휴ㆍ폐업 공장을 임대ㆍ매매하여 다음 각 호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3.17.>
1. 리모델링 사업: 휴ㆍ폐업 공장 건축물의 기능 향상과 외관 개선 등을 위하여 대보수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2. 설비투자 사업: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계ㆍ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3. 후생복지 사업: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이 휴ㆍ폐업 공장을 임대ㆍ매매하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기숙사, 급식실, 문화ㆍ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9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원등록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2021.10.22.>

제11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