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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6831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00-01-03공포 2000-01-03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및 읍면을 상징하는 기, 문장, 휘장의 제작과 사용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0.1.3>

제2조

군·읍·면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읍면기의 규격 과 모양은 "별표2-1 내지 별표2-16"으로 한다. <개정1993.12.24> <개정2000.1.3> ② 군(읍ㆍ면)기는 군(읍ㆍ면) 또는 군(읍ㆍ면)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개정1993.12.24>

제3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3"과 같이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1993.12.24> <개정2000.1.3>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과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 <개정1993.12.24> <개정2000.1.3>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2000.1.3>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 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1993.12.24> <개정2000.1.3>

제5조

군기문양의 활용

군기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종 물품에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2000.1.3>

제6조

군기의 소각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신설
2000. 1.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