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여군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여군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금고”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ㆍ 세출로서 일반세입 ㆍ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7.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군에 출연하기로 제시한 현금을 말한다.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약정의 해지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부여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5.7.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군 관계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⑤ 회의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위촉위원들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2026.2.20.>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7.14.>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ㆍ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0>
④ 군수는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군청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2.20>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금고운영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주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등은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1. 부여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업비의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0]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