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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8310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요규제”란 규제 중 의무가 부과되거나 비용이 수반되는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말한다.
2. “비중요규제”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규제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의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관련 민원사무가 많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

규제심의안 제출 및 예비심사

① 각 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 주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이 결정한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비중요규제로 결정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심사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① 제5조에 따라 심사안건 대상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조정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조정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조정 등 개선권고 사항
4. 조정 등 개선권고 사항의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등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되,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제의 등록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

주민 의견수렴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주민 등이 제출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의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는 규제업무 주관부서에 설치한다.
② 신고 접수된 사항은 자체정비와 도 또는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 및 도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 및 도에 정비건의
③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단체명 등을 비공개하며,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