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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30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6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제2조

기능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02.17>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7>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02.17>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합의로써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1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2.17>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17>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2.17, 2016.6.30.>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과 업무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22.12.16.>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02.17>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02.17>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8.18>

제7조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2.17> [제목개정 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