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7, 2020.12.10.>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7, 2020.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27., 2015.2.17., 2016.3.31., 2017.12.18., 2020.12.1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농어업인으로 장기간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여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귀농지원보조금”이란 귀농인이 주택개선 및 농업시설, 장비, 기자재를 설치하거나 개보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적ㆍ체계적으로 귀농ㆍ귀촌인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2.6.27., 2017.12.18., 2020.12.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12.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7.31., 2015.2.17., 2017.12.18., 2020.12.10.> , <제3항에서 이동, 2020.12.10., 2021.12.21.>
1.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2. 농협중앙회부여군지부가 추천하는 사람
3. 농업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0.12.1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 <제5항에서 이동, 2020.12.10.>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7., 2020.12.10.>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7.12.18., 2020.12.10.>
① 군수는 귀농인이 부여군에 전입하고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후 귀농지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5.2.17, 2016.3.31., 2017.12.18., 2020.12.10.>
② 귀농지원보조금 신청은 읍ㆍ면장을 경유 제출된 서류를 군수가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6.27, 2015.02.17> [제목개정 2015.02.17]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0.12.10.>
1. 귀농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2. 귀농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3.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ㆍ귀촌 현장 실습
5. 귀농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
6.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 행사
7. 그 밖에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삭제 2020.12.10.>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지원금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0.12.10.>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6.27. 2020.12.10.]
①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6.27, 2016.3.31., 2017.12.18., 2020.12.10.>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부여군 외 지역으로 이주 또는 전출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제 농업을 종사하지 않거나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5.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