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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30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3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소도읍 육성사업의 하나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한 굿뜨래 웰빙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굿뜨래 웰빙마을(이하 “웰빙마을”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웰빙마을은 부여군 부여읍 가탑로 75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1. “웰빙마을”이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복합건물(전시ㆍ홍보ㆍ판매시설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웰빙마을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받은 부여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제20조제2항의 시설물을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시설이용료”란 제1호에서 정한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웰빙마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굿뜨래 농특산물의 전시관ㆍ홍보관 및 판매장 운영
2. 굿뜨래 농특산물 체험농장, 음식거리 운영
3. 굿뜨래 세미나실 및 지역주민 지원시설 운영
4. 그 밖의 부여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웰빙마을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웰빙마을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웰빙마을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여군에서 출연한 법인 중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게 하고,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부여군에서 출연한 법인 중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여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25.7.14.>

제7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탁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수탁기관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웰빙마을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사항과 관련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 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운영에 관한 자문

① 웰빙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구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웰빙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0명 이내로 구성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6.10.31,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1.12.21., 2024.06.27., 2024.10.14.>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문화유산과장, 웰빙마을 업무 담당 실ㆍ과ㆍ소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완료된 때에 해산한다. <개정 2025.7.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웰빙 마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8>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웰빙마을의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웰빙마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빙마을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25.7.14.>

제17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18조

입장료 등

① 웰빙마을의 전시관ㆍ홍보관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체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부대시설 이용료는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8.4.11, 2022.11.21.>

제18조의2

부대시설 이용 등

① 물놀 이장 이용은 매년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일은 당일 15:00시부터 다음날 12:00시 사이로 한다 [본조신설 2016.10.31]

제18조의3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 등

제18조의3(부대시설 이용료 감면 등) 군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4.11., 2025.7.14.> [본조신설 2016.10.31]

제19조

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굿뜨래 농특산물, 백제문화상품과 이용객의 편의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허가

① 웰빙마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시설물 중 판매시설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③ 군수는 제2항의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계속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계약할 수 있다.
⑤ 사용료는 제2항에 의한 계약 금액으로 한다.

제21조

광장, 공원 등 일시사용

① 광장, 공원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시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 내용과 시설물 보호의 적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시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제23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시설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허가조건이나 군수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정지)
2. 제1호에 의한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개선하지 않을 때(취소)
3. 군수가 시설물 보존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취소 또는 정지)

제24조

시설물의 관리 의무 및 변형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시설물을 확장하거나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가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25조

사용료의 납기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1년 기준으로 사용할 때에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의 납기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26조

사용료의 처리

사용료는 부여군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제27조

변상책임

웰빙마을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31., 2025.7.14.>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