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298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6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부여군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부여군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여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약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정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11.6.>
1. 부여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3. <삭제 2019.11.6.>
4. <삭제 2019.11.6.>
5. 군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할 때

제6조

심의·건의·제안 자문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건의ㆍ제안ㆍ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자치, 문화관광, 복지환경, 농업경제, 건설안전으로 하며, 그 밖에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소관분야의 전문성과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의2

특별위원회의 운영

① 군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 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언ㆍ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1.6.]

제8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회의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12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의결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