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상의 빛난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빛나는 과거를 거울삼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웅비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차원높은 군민정신의 규범과 실천 궁행의 표상을 제기하여 다같이 실천하므로서 살기좋은 선진부여 건설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상의 빛난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빛나는 과거를 거울삼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웅비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차원높은 군민정신의 규범과 실천 궁행의 표상을 제기하여 다같이 실천하므로서 살기좋은 선진부여 건설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전 문 우리고장 부여는 기름지고 아름다워 옛부터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워 왔고 멀리 일본에 까지 떨쳤던 역사의 고장이다. 우리 조상의 빛난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더욱 살기좋은 내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본 문 1. 충과 효를 기리며 전통문화를 계발하여 자랑스런 부여를 만듭시다. 2. 서로 돕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으로 명랑한 부여를 만듭시다. 3. 다같이 건강하고 부지런하여 풍요로운 부여를 만듭시다. 4. 자연과 사적을 아끼고 가꾸어 아름다운 부여를 만듭시다. 5. 꿈과 의지를 심고 긍지를 키워 생동하는 부여를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