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1>
이 규칙은 부여군 군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1>
조례 제6조에 따른 회의는 시상 당해년도 시상일 전에 개최하여 수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8.31>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1, 2024.7.12.>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조서 [별지 제3호 서식]
4. 사 진 (명함판 탈모 상반신)
5. 그 밖의 공적 증빙자료 (현품 또는 설계도 사진 등)
6. 주민등록초본 및 부여군 군민대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의2서식](조례 제2조 및 규칙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판별자료임)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애향봉사 부문에만 해당)
8. 제적초본 1부 (고인 추천시에만 해당)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사범위는 그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31>
1. 지역사회개발 부문: 새마을사업, 농어촌개발, 농림수산업발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
2. 사회윤리 부문: 준법정신으로 사회 안녕질서 유지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사람 또는 충효등 전통윤리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
3. 문화예술 부문: 시, 소설, 희곡, 수필 등 창작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였거나 미술, 음악, 연예 및 무용, 서예, 조각, 사진, 건축, 공예 등 예술 분야에서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사람
4. 체육 부문: 체육 우수선수 지도양성 및 훌륭한 경기활동을 통하여 지역 및 국위선양 등 지역체육진흥에 공헌한 사람
5. 애향봉사부문: 고향돕기 사업을 적극 지원한 사람, 자기 기업체를 고향으로 이전한 사람,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고향 인재육성에 솔선한 사람 및 그 밖에 고향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8.31>, <개정 2021.08.26.>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삭제<2004.7.1>
① 부문위원회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조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조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봉서로서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1>
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상후보자 예비심사 의견서로 최종심사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8.31>
부여군 군민대상은 시상 당해년도 군민의 날 또는 백제문화제 개막식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7.1, 2015.8.31>
상패의 문안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한다.<개정 2015.8.31,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예비심사, 심사 득표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각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5.8.31>, <개정 2021.08.26.>
간사 및 서기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및 진행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31, 2024.7.12.>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8.31>, [제목개정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