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발전과 명예선양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부여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0.4.24,1992.5.7,2015.8.14>
이 조례는 지역의 발전과 명예선양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부여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0.4.24,1992.5.7,2015.8.14>
군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1992.5.7,2015.8.14>
1. 추천당시 부여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
2. 애향봉사 수상대상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여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및 부여군에서 출생한 사람
3. 생전에 수상대상요건을 갖춘사람으로, 고인이 된 후 5년 이내의 사람에게도 군민대상을 추서할 수 있다.
① 군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4>
1. 지역사회개발 부문
2. 사회윤리 부문
3. 문화예술 부문<개정1992.5.7,2004.7.1,2015.8.14>
4. 체육 부문 <신설2004.07.1>
5. 애향봉사 부문<신설1990.4.24,2004.7.1>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8조에 따른 수상자 선정 결과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4>
<본조개정1992.5.7>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부여군 군민대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에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4>
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군수가 이를 대행하며 수상자를 최종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8.14>
③ 부문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해당 부문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수상후보의 공적내용을 조사 및 예비 심사한다. <개정 2015.8.14>
④ 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 지식과 지역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5.8.14>
⑤ 위원 위촉은 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군의회 의원 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삭 제1992.5.7>>
① 위원회(부문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개정 1992.5.7>
② 본 심사위원회 개최전에 예비심사를 위한 부문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1997.1.11, 2024.7.12.>
④ 그 밖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14>
수상후보자 추천은 수상 대상자의 주소(등록지기준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한다. 다만, 유관기관(단체)장이 추천할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1개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1992.5.7, 2015.8.14>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사결정한다. <개정1992.5.7>
① 군민대상은 1992년부터 격년제로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1992.5.7, 2015.8.14., 2024.7.12.>
② <삭제 2024.7.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15.8.14>
②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