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3>
1. “관내 거주”란 「주민등록법」상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결혼가정 자녀”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를 말한다.
3. “중도입국 자녀”란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에 국내에 입국ㆍ체류하게 된 12세이상 18세이하에 해당하는 미성년의 외국인으로서 결혼 재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중 2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2023.7.14.>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학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1. 초등학교 입학 : 100,000원 2. 중학교 입학 : 200,000원 3. 고등학교 입학 : 300,000원 4.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입학 : 500,000원 (다만,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한다.)
① 자녀입학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신청서 및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가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군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가 언어습득, 학교생활적응, 학력신장과 지역사회 활동참여 및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