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8>
이 조례는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8>
부여군에 두는 국악의 전당 명칭은 부여군 국악의 전당(이하 "국악의 전당"이라 한다)으로 하고 백제문화제기념관의 명칭은 부여군 백제문화제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5.8>
국악의 전당 및 기념관은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88에 둔다.<개정 2015.5.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8>
1. "국악의 전당"이라 함은 공연장,연습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국악의 전당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화상영, 광고물의 게시,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기념관"이라 함은 전시체험실과 장비ㆍ소품보관, 비품, 자료일체를 말한다.
4. "전시체험실"이라 함은 백제문화제 장비, 소품을 비롯한 자료의 전시와 백제문화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말한다.
7. "군경"이라 함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등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자를 말한다.
8.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하되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은 제외한다.
9.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국악의 전당의 사용범위는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부속설비 및 냉ㆍ난방시설로 한다.
②제1항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이 경우 행사의 성격에 따라 허가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5.8>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심야 : 2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공연 철수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①국악의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2일 이전에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예약이 없는 경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8> 1. 사용자의 주소ㆍ성명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 및 횟수(시간 및 횟수 명시) 4. 사용시설 5.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6. 입장 예상인원과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금액 (입장권 발행매수 명시) ③국악의 전당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경우 그 신청과 관련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고 증빙서의 요구는 최소한으로 한다.<개정 2015.5.8> ④처리기간은 제2항의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 및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사용신청은 즉시 처리한다.<개정 2015.5.8> ⑤군수는 사용허가신청 내용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한다. ⑥국악의 전당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8> ⑦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즉시 접수 처리 사용토록 하고 해당사용료는 익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5.8> ⑧우편 및 FAX 등으로도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예정일부터 3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국악의 전당 시설물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5.5.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5.8>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삭제 2023.11.06.>
4. 상행위를 위한 강좌, 공연 등에 해당할 때
5. 사용목적이 반사회성을 띠거나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6. 공연장에서 유료입장시 정원을 초과할 때(단, 장애인석 2석은 별도)와 무료입장의 경우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국악의 전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 각 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①국악의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본시설사용료(냉ㆍ난방료 제외)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 2015.5.8>
②사용료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8>
1. 30분 미만: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3. 1시간 이상: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
4. 계속 사용 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
④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2023.11.06.>
①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5.8>
②관람료는 입장권(예매권, 초대권, 우대권 등)을 발매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③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총 발행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개정 2015.5.8>
④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예매 및 판매는 군수가 전담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때에는 매표 및 수표를 군수가 입회 감독한다.<개정 2015.5.8>
⑤입장권은 국악의 전당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1년간 보관 후 폐기처분한다.<개정 2015.5.8>
①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악의 전당을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
②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5.8>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
가.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문화예술의 행사, 교양강좌, 기타 무대예술공연
나.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에 관한 행사
2. 일부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감면)
가. 군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와 공공복리 행사
나. 교육기관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다. 군에서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군민정서 순화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공연
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반액을,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5.8>
1. 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공익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된 경우
2. 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공익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국악의 전당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일 2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시체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백제문화제 장비ㆍ소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백제문화제 각종 자료의 보관관리에 관한사항
①전시체험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전시체험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ㆍ단체 및 학교 등에서 사전에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5.5.8>
1.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날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전시체험실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5.5.8>
①전시체험실의 관람 및 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②관람료는 전시체험실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판매함으로서 징수한다.
③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3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할 경우에는 단체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5.5.8>
[제목개정 2015.5.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5.8>
1.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2. 학술연구를 위하여 방문하는 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일반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개관일 및 휴관일,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관람료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5.8]
사용자는 사용기간이나 시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5.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5.8>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갈음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개정 2015.5.8>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위탁 및 대행 관리 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5.8>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