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① “특별교통수단등”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을 말한다.
② “수탁기관”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무의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군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별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개정 2025.7.14.>
2. 임산부, 24개월 이하 영유아 외 1인 <개정 2025.7.14.>
3.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 신청인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ㆍ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④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간 연장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3.12.20.>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ㆍ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충청남도 전 지역
2. 전라북도 익산시
3. 대전광역시
4. 그 밖에 군수가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업무 및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에는 이용률 등에 따라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군수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수탁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서비스 평가는 충청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4.>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7.14.]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이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4.]
이 조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제24조에서 이동,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