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6.>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6.>
부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 8. 3.> <개정 2022.4.6.>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개정2007. 8. 3.>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개정2007. 8. 3.>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개정2007. 8. 3.>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개정2007. 8. 3.>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2007. 8. 3.>
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2.4.6.>
7.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22.4.6.>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2007. 8. 3.> <개정 2022.4.6.>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2007.8.3> <개정2009.3.27>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여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2014.12.30> <개정 2022.4.6.>
<개정 2022.4.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22.4.6.>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4.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