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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27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1.16> , <개정 2021.05.10.>

제2조

구성

①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7.11.16, 2021.05.10.>
1.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7.11.16., 2023.5.19.>
2. 2인의 위원은 부여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개정 2007.11.16, 2021.05.1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개정 2007.11.16, 2021.05.10.>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16>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여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21.05.1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2007.11.16>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07.11.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5.10.>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2007.11.16>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16, 개정 2021.05.10.>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또는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2007.11.16>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2007.11.16>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05.10.>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05.10.>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개정2007.11.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개정2007.11.16>
② 간사는 부여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2007.11.16>

제8조

수당 등<개정2007.11.16>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11.16, 2008.5.8, 2021.05.10.>

제9조

의회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부여군의회 2차 정례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6>
② 제1항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11.16>
1. 전년도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 실태 <신설 2007.11.16>
2.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신설 2007.11.16>
3.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16>
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16>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6,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