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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826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3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여군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3.7.15, 2002.5.16, 2014.12.30, 2024.3.11.>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1993.7.15>
②군수, 사업소장(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1993.7.15><개정 2002.5.16><개정 2011.8.8><개정 2024.3.11.>
③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1993.7.15, 2014.12.30>
④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1993.7.15, 2014.12.30>
⑤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신설 1993.7.15><개정 2014.12.30>
⑥군수, 사업소장, 읍ㆍ면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등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당해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신설1993.7.15><개정 2002.5.16, 2011.8.8, 2014.12.30>
⑦ <삭제1997.1.11>>
⑧전 각 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1982.6.12,1993.7.15,2014.12.30>
⑨제3항, 제4항 및 제8항의 경우 민원편의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용 공인을 새겨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등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신설1994.2.18><개정1997.1.11, 2014.12.30>
⑩군수, 사업소장, 읍ㆍ면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 이미지공인(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2002.5.16><개정2011.8.8>
⑪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민원행정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용과 민원 발급전용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 규격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2.5.16><개정 2014.12.30>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1988.5.3, 2014.12.30, 2024.3.11.>

제4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군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공인의 글자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3.7.15,2002.5.16, 2011.8.8,2014.12.30, 2024.3.11.>
②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2002.5.16,2011.8.8,2014.12.30>
③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3.7.15><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1.8.8]

제5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1993.5.17>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신청에 의하여 군에서 각인 교부한다. <개정2002.5.16>
②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02.5.16, 2014.12.30>
③제2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ㆍ재등록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신설2002.5.16><개정2014.12.30>
④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2002.5.16>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의2호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과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02.5.16><개정2014.12.30>
②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7조

공인대장

공인의 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02.5.16, 2014.12.30>

제8조

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1999.1.16, 2010.12.31, 2014.8.18, 2014.12.30>

제9조

공고

①삭제<2014.12.30>
②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4.12.30., 2024.12.18.>
1. 공인의 등록 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삭제 2002.5.16>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교부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1999.1.16, 2002.5.16, 2014.12.30>
②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표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폐기사유를 기재)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1999.1.16, 2002.5.16, 2003.12.31, 2011.8.8, 2014.12.30>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1999.1.16, 2002.5.16, 2014.12.30, 2024.3.11>

제13조

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1999.1.16, 2002.5.16, 2014.12.30, 2024.3.11.>

[제목개정 2024.3.11.]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24.3.11.>

[제목개정 2024.3.11.]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단서신설1988.9.8>
③공인인영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전자이미지 공인 및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 할 경우에는 공인인영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8.8, 2014.12.30>

제16조

규칙

<삭제200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