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96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와 사용기준 등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4.7.1]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96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와 사용기준 등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4.7.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지정된 차량배정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자가운전” 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15.>
이 규칙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4.7.1>
이동[종전 제4조를 제24조의2로 이동<2014.7.1.>]
이동[종전 제5조를 제25조의2로 이동<2014.7.1.>]
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차량정수배정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사용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② 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군수는 차량보유가 과다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나 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① 차종변경은 사용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② 차형변경은 시용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차종ㆍ차형 변경을 승인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① 사용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14.7.1>
③ 군수는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7.1>
④ 군수는 전용승용차가 최단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와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가 최단 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7.1>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7.1>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 일부터 별표 3에 따른 최단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사업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사용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 <개정 2021.10.22.>
군수는 연 1회 이상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19.5.30.>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소요예산을 계산하여 요구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1.10.22.>
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차량에 대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1.2.28>
④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1>, <개정 2021.10.22., 2025.9.15.>
⑤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매년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5.>
⑥ 차량 집중관리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는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기재한 게시문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5.>
[제목개정 2014.7.1]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1. 2019.5.30.>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 배차신청사항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배차승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유류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② 사용기관의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미터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배차승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5호서식)
6.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4조에서 이동<2014.7.1>]
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시설,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연 1회 이상 사용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2014.7.1>]
군수는 차량 보유현황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15.]
① 운전원은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기록하여야하며,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1.10.22.>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등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8.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10.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1.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받는 행위
12. 불법 주정차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운행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1.2.28>
[제목개정 2011.2.28]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군수는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① 군수는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유차량 중 16인 이상 승합차량, 12톤 이상 화물차량, 대형특수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한정하여 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 <개정 2021.10.22., 2025.9.15.>
② 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의 운행에 있어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 2025.9.15.>
③ 자가운전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8.,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자가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 및 종합보험 가입특약에 따른 나이에 따라 배차승인 하되, 차량운행에 따른 필수교육 이수 조건 시 해당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4.7.1. 2019.5.30., 2021.10.22., 2025.9.15.>
1. 소속직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및 산불방지대원 포함)
2. 계약관계(위탁 및 관리대행 등을 포함한다) 및 법령에 따라 군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직원 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부여군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9.15.]
① 자가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고 다음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 및 청소를 하여야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때에는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2025.9.15.>
② 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 할 수 없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 2025.9.15.>